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14]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 붐대 파손 관 맞음 사망

2026.03.07 13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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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14일(목) 09:10경
사고위치 전북 익산시 소재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현장
사고유형 맞음·사망
작업/공정 콘크리트 타설 작업
사고원인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가 파손되며 움직이는 관에 맞아 사망
예방대책 ·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장비 점검 실시
· 붐의 위치 및 이동경로, 작업자 배치,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후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,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은 별표 4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야 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: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  •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: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, 장비 배치와 유도, 작업방법 등을 사전에 정해 작업하도록 하고 있음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(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):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작업 시작 전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용어정리
  • 콘크리트 펌프카:
    차량에 펌프와 붐을 설치해 콘크리트를 압송·타설하는 장비
  • 붐대:
    콘크리트 압송관을 지지하고 작업 위치로 뻗어 주는 다관절 형식의 장치
  • 타설:
    거푸집이나 시공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작업
  • 작업계획서:
    작업방법, 장비 배치, 위험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해 문서로 작성한 계획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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