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07] 고소작업대 이동 중 전도 후 11.14. 사망

2026.03.07 12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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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7일(목) 15:48경
사고위치 경기 안산시 소재 ○○복지회관 보수공사 현장
사고유형 전도·추락·치료 중 2024년 11월 14일 사망
작업/공정 고소작업대 탑승 이동 작업
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이동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며 떨어져 치료 중 2024년 11월 14일 사망
예방대책 ·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 금지
·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 확인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운송·조작·운반 등 작업방법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,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 제1호: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함
   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 제2호: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, 예외적으로 짧은 구간 이동 시에도 유도자 배치와 작업대 최저 위치 유지가 필요함
   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 제3호: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함
   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제1호: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가 안전모·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 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
   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, 연장구조물, 차대로 구성된 장비
   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  • 전도:
    기계나 차량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상태
  • 이동통로:
    고소작업대가 주행하거나 이동하는 경로
   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
  • 요철상태:
    바닥면이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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