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09] 지게차 상차 중 전도 깔림 사망

2026.03.07 11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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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9일(토) 06:26경
사고위치 경기 양평군 소재 ○○농기계 임대 사업소
사고유형 깔림·사망
작업/공정 화물트럭으로 지게차 이송을 위한 상차 작업
사고원인 화물트럭으로 지게차 이송을 위해 운전 중 지게차가 넘어지며 깔려 사망
예방대책 · 발판을 사용하여 지게차를 화물자동차에 실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충분한 길이·폭 및 강도를 가진 발판 사용
·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운송·운반 등 작업방법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·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(싣거나 내리는 작업):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길이·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
    포크 등 작업장치를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:
    동력을 사용해 스스로 이동하면서 하역 또는 운반 작업을 하는 기계
  • 발판:
    장비나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통로처럼 사용하는 판 형태의 구조물
  • 전도:
    차량이나 물체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는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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