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08] 코일 운반 작업 중 코일 깔림 후 11.9. 사망

2026.03.07 11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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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8일(금) 15:30경
사고위치 전남 광양시 소재 금속제품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깔림·치료 중 2024년 11월 9일 사망
작업/공정 코일 운반 작업
사고원인 코일 운반을 위해 작업 중 넘어지는 코일에 깔려 치료 중 2024년 11월 9일 사망
예방대책 · 코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전도·협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
·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 등에 의한 위험과 중량물 취급 등 작업방법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함
    (확인자료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): 중량물의 취급 작업 계획에는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·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함
    (확인자료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(전도의 방지): 사업주는 제품, 자재,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코일:
    금속판이나 선재 등을 둥글게 말아 놓은 형태의 중량물
  • 중량물:
    사람의 힘이나 장비를 이용해 들어 올리거나 이동해야 하는 무거운 물체
  • 전도:
    세워져 있거나 놓여 있던 물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상태
  • 작업지휘자:
   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순서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·지휘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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