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6.14] 개구부 덮개 굴착기 이동 중 낙하물 맞음 사망

2026.02.07 10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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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6월 14일(금) 08:15경
사고위치 서울 마포구 소재 ○○ 문화시설 신축 현장
사고유형 맞음(사망)
작업/공정 지상층 개구부 덮개 굴착기 이동 작업
사고원인 지상층 개구부 덮개를 굴착기로 움직이던 중 아래로 떨어져 지하층에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
예방대책 · 작업 중 물체가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,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을 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: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요구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: 추락 등으로 위험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(울타리 설치 등) 요구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: 개구부 등에 덮개 설치 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및 개구부 표시 등 방호조치 요구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출입금지구역: 추락 등으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 대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구역(제20조) (법제처)
  • 낙하물 방지망(보호망):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로 규정된 보호망(제14조) (법제처)
  • 개구부 덮개: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덮개로,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(제43조)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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