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3.14] 사다리와 함께 단부 떨어짐 사망

2026.04.01 17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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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6년 3월 14일(토) 10:49경
사고위치 인천 동구 소재 아파트 옥상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피뢰침 정비 작업
사고원인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 사다리와 함께 단부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 등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
·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도록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항: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만 일정 요건을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, 평탄·견고한 바닥 설치, 전도방지 조치, 최대사용하중 준수, 높이 3.5미터 이하 작업,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, 안전모·안전대 착용, 사용 전 점검 등의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,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피뢰침: 건축물에 낙뢰가 발생했을 때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흘려보내기 위한 설비
  • 단부: 작업면이나 지붕, 바닥의 끝부분으로 추락 위험이 큰 가장자리
  • 이동식 사다리: 필요에 따라 옮겨 설치해 사용하는 사다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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