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3.14] 후진 굴착기 부딪힘·깔림 사망

2026.04.01 17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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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6년 3월 14일(토) 10:59경
사고위치 경북 포항시 소재 도로확장 공사 현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굴착기 작업
사고원인 후진 중인 굴착기에 부딪히며 깔림
예방대책 · 굴착기 작업 시 이동경로와 작업반경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
·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와 신호방법을 정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에 의한 위험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접촉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해야 하며, 운전자는 그 유도에 따라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 조사하고,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·성능·운행경로·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굴착기: 토사 굴착, 적재, 파쇄 등에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
  • 차량계 건설기계: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
  • 유도자: 장비의 이동이나 작업 방향을 확인하고 정해진 신호로 운전자를 유도하는 사람
  • 깔림: 장비나 구조물 등에 신체가 눌려 협착되는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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