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3.01] 개구부 패널 파손 떨어짐 사망

2026.04.01 17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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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6년 3월 1일(일) 06:50경
사고위치 서울 마포구 소재 철거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철거현장 이동 중
사고원인 개구부에 덮힌 패널이 부서지며 추락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
· 개구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구부 표시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,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: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, 중간 난간대, 발끝막이판 등을 갖춘 구조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
  • 고용노동부 법령해석: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개구부: 작업발판·통로·바닥 등에 뚫려 있어 추락 위험이 생기는 부분
  • 안전난간: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난간
  • 덮개: 개구부 위를 덮어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
  • 떨어짐: 높은 곳이나 개방된 부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 형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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