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1.25] 지게차 포크 팔레트 작업 중 떨어짐 치료 중 사망

2026.04.01 16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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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6년 1월 25일(일) 13:30경
사고위치 경남 김해 소재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지게차 포크 위 팔레트에 올라 도색 작업
사고원인 지게차 포크 위 팔레트에서 도색 작업 중 떨어져 치료 중 사망
예방대책 ·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·하역·운반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고소작업 시 고소작업대 등 작업에 적합한 발판 사용
·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,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,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: 작업도구 및 설비는 본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함
  • KOSHA 재해사례 자료: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은 지게차 목적 외 사용 및 승차석 외 탑승의 대표적인 위험사례로 제시됨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 포크 등 하역장치를 사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포크: 지게차 전면에서 화물이나 팔레트를 받쳐 들어 올리는 갈고리형 장치
  • 팔레트: 화물을 적재·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받침대
  • 고소작업대: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작업하게 하는 전용 작업설비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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