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3.02] 지게차 부딪힘 깔림 사망

2026.04.01 16:50

1c5bac74-e4be-42ec-8ac4-236678ad7894.png

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6년 3월 2일(월) 14:15경
사고위치 경북 경주시 소재 내연기관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부품 운반 작업
사고원인 재해자가 부품을 싣고 이동 중인 지게차에 부딪히면서 깔려 사망
예방대책 · 지게차 운행통로와 작업자 보행통로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운반경로에는 작업자 출입 제한
·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 시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하역·운반 작업 등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만 예외로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1항 제3호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2항: 화물 적재 시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: 지게차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어야 하며,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 포크 등 하역장치를 사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: 동력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의 하역·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
  • 운행통로: 지게차 등 차량이 이동하도록 정한 통로
  • 보행통로: 작업자나 근로자가 보행하도록 구분한 통로
  • 유도자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동이나 작업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사람

댓글 (0)
게시판 전체목록
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
[안전사고] [2026.03.05] 축사 지붕 채광창 밟음 떨어짐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4.01
  • 조회수 : 3
홍대장 2026.04.01 3
[안전사고] [2026.01.25] 지게차 포크 팔레트 작업 중 떨어짐 치료 중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4.01
  • 조회수 : 3
홍대장 2026.04.01 3
[안전사고] [2026.03.02] 지게차 부딪힘 깔림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4.01
  • 조회수 : 2
홍대장 2026.04.01 2
[안전사고] [2026.03.01] 리프트 철제 상판 낙하 깔림 사고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4.01
  • 조회수 : 1
홍대장 2026.04.01 1
[안전사고] [2026.02.28] 철 구조물 전도 깔림 사고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4.01
  • 조회수 : 1
홍대장 2026.04.01 1

패스워드 확인

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