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3.01] 리프트 철제 상판 낙하 깔림 사고

2026.04.01 16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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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6년 3월 1일(일) 10:48경
사고위치 충남 아산 소재 제조 공장
사고유형 깔림·뒤집힘
작업/공정 리프트 유압실린더 정비 작업
사고원인 리프트 철제 상판이 낙하하여 재해자가 깔림
예방대책 · 리프트의 하부 등 철제 상판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단단한 소재의 안전블록을 견고하게 설치
· 구동부 및 제동장치 정비 시 운반구가 낙하하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추가 방호조치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3항: 내부에 비상정지장치·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, 수리·조정 및 점검 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4항: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수리·조정 및 점검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: 제품, 자재,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4항: 사용 중인 기계·기구 등의 클러치·브레이크, 그 밖에 제어를 위해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리프트: 사람이나 화물을 위아래로 올리거나 내리는 승강 설비
  • 유압실린더: 유압을 이용해 직선 운동을 만들어 기계나 구조물을 밀거나 들어 올리는 장치
  • 안전블록: 설비나 상부 구조물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 주는 고정용 안전 지지물
  • 철제 상판: 리프트 상부에 설치된 철재 구조의 판 형상 부재
  • 제동장치: 기계의 움직임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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