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9.03] 갱폼 인상 작업 중 50m 떨어져 사망

2026.03.28 17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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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9월 3일(수) 09:45경
사고위치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갱폼 인상 작업
사고원인 타워크레인 인양고리에 체결되지 않은 갱폼과 함께 50m 떨어짐
예방대책 · 갱폼 인양 시 인양장비 체결 전 지지 또는 고정철물 해체 금지, 체결 후 순차적으로 볼트 해체작업 실시
· 갱폼의 하중을 지지하는 최상단·최하단 볼트는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·해체 등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,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: 갱 폼의 조립·이동·양중·해체 작업 시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주지하고,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해야 하며,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갱폼: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
  • 인양: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해 자재나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
  • 인양고리: 와이어로프나 훅을 걸어 자재·구조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체결 부위
  • 고정철물: 갱폼을 구조체 등에 지지·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, 브래킷 등 철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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