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8.28] 지붕 보수 작업 중 6m 떨어져 치료 중 사망

2026.03.28 17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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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8월 28일(목) 17:31경
사고위치 전남 나주시 소재 축사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지붕 보수 작업
사고원인 지붕 작업 중 단부로 6m 떨어짐
예방대책 ·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
·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·착용 후 체결하도록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, 개구부, 지붕의 가장자리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,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: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,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,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단부: 작업면이나 지붕 가장자리처럼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큰 끝부분
  • 안전난간: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는 난간 형태의 방호 설비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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