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8.08] 판넬설치 작업 중 10m 떨어짐 사망

2026.03.28 16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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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8월 8일(금) 15:52경
사고위치 부산 강서구 소재 공장 증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판넬설치 작업
사고원인 몸을 지탱중인 파이프가 분리되며 10m 떨어짐
예방대책 ·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
·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,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·설비 등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: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, 중간난간대,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등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판넬설치 작업: 벽체나 지붕 등에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작업할 때 발을 디디고 서는 발판
  • 안전난간: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는 난간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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