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8.05] 이동 굴착기 부딪힘 치료 중 사망

2026.03.28 16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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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8월 5일(화) 16:20경
사고위치 경북 상주시 소재 톱밥 제조 사업장 내 야적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야적장 내 이동 중인 굴착기 인근 작업
사고원인 이동 중인 굴착기에 부딪힘
예방대책 · 굴착기 운행 시 제한속도(10km/h)를 지정하고 이를 준수
· 굴착기 충돌 위험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굴착기를 안전하게 유도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 및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장소의 지형·지반 상태를 사전조사하고, 기계의 종류·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: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 운전자는 그 유도에 따라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: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, 작업 전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굴착기: 토사 등을 파거나 퍼내는 작업에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
  • 야적장: 원재료, 제품, 자재 등을 쌓아 두거나 보관하는 작업장 내 공간
  • 유도자: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신호나 안내를 하여 안전하게 이동·작업하도록 유도하는 사람
  • 후방영상표시장치: 운전자가 굴착기 후방 상황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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