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8.07] 채광창 밟고 떨어짐 사망

2026.03.28 16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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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8월 7일(목) 11:00경
사고위치 전남 영암군 소재 지붕 보수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덮개 교체 작업
사고원인 채광창을 밟고 12m 떨어짐
예방대책 · 지붕 작업 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
·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: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함.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작업발판 설치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,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채광창: 지붕면 등에 설치되어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게 하는 창
  • 추락방호망: 근로자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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