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6.16] 폐드럼 절단 작업 중 드럼통 폭발 사망

2026.03.28 13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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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6월 16일(월) 10:25경
사고위치 경기 김포시 소재 제조 공장 내
사고유형 폭발·파열
작업/공정 폐드럼 절단 작업
사고원인 절단 작업 중 드럼통 폭발
예방대책 · 인화성 물질이 담겨있는 드럼 등의 용기에 화기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제거, 세척 작업 등을 실시 후 작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폭발, 화재 또는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: 인화성 액체의 증기,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환풍기,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: 인화성 가스,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·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누출·방출에 따른 폭발·화재 또는 화상 예방조치를 준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: 인화성 액체를 취급·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·용단작업은 화재·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해당함
용어정리
  • 폐드럼: 내용물을 사용한 뒤 남은 드럼통 또는 재사용·폐기 대상 드럼통
  • 절단 작업: 금속 재료나 용기를 절단기, 용단기 등으로 잘라내는 작업
  • 인화성 물질: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는 물질
  • 화기 작업: 용접·용단·가열 등 불꽃이나 고열이 발생하는 작업
  • 가스 제거: 용기 내부에 남아 있는 가연성 증기나 가스를 배출하거나 없애는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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