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6.18] 수처리설비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 추정 사망

2026.03.28 13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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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6월 18일(수) 11:30경
사고위치 인천 강화군 소재 분뇨처리시설 내
사고유형 중독
작업/공정 수처리설비 가동 작업
사고원인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(추정)
예방대책 ·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·감독
· 밀폐공간에서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산소결핍, 유해가스에 의한 건강장해 등 작업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: 밀폐공간은 산소결핍,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·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고, 황화수소는 유해가스에 해당하며 적정공기는 황화수소 10ppm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: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,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환기하거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·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: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시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두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: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, 적정공기 상태가 확인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분뇨처리시설: 분뇨를 수집·저장·처리해 방류 또는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
  • 밀폐공간: 환기가 불충분해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·화재·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
  • 황화수소: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유독성 기체로, 고농도에서는 후각이 마비되고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가스
  • 송기마스크: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호스를 통해 공급받아 착용하는 호흡보호구
  • 감시인: 밀폐공간 작업 중 작업자의 상태와 작업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이상 시 대피·구조를 지원하도록 지정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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