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5.26] 계단 내려오던 중 계단 측면 떨어짐 사망

2026.03.22 20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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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5월 26일(월) 15:18경
사고위치 경남 거제시 소재 학교 건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계단으로 내려오는 작업
사고원인 계단 측면으로 11m 떨어짐
예방대책 ·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규격에 맞는 안전난간 설치
· 작업으로 인해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: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난간 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 해체가 필요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개방된 측면: 벽이나 구조물로 막혀 있지 않아 사람이나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자리
  • 안전난간: 추락을 막기 위해 계단, 통로,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는 난간
  • 추락방호망: 근로자나 물체의 추락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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