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5.23] 상차 후 밀려 내려온 덤프트럭 부딪힘 사망

2026.03.22 19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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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5월 23일(금) 08:30경
사고위치 경남 밀양시 소재 석산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상차 작업 후 이동
사고원인 상차 작업 후 밀려 내려오는 덤프트럭에 부딪힘
예방대책 ·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 위치 이탈 시 원동기 정지, 브레이크 확실히 거는 등 조치
· 경사면에 주차 시 바퀴에 고임목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 위험이 있으면 유도자 배치, 지반 부동침하 방지, 갓길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장소의 지형·지반상태,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·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을 포함해야 함
  •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: 경사면에 주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륜에 괴임목 등으로 고여야 함
용어정리
  • 차량계 건설기계: 동력을 사용해 굴착, 적재, 운반 등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기계
  • 덤프트럭: 적재함을 기울여 화물을 내릴 수 있는 화물운반 차량
  • 고임목: 차량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바퀴 앞이나 뒤에 받쳐 두는 물체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 순서, 작업방법, 운행경로, 위험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해 작성한 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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