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보건] [2025.05.20] 밀폐공간 질식위험 경보

2026.03.22 19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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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포스터상 미기재
사고일시 해당 없음(사고사례 아님)
사고위치 해당 없음(사고사례 아님)
사고유형 질식위험 경보
작업/공정 오폐수처리, 정화조, 축산분뇨, 관로, 맨홀 등 내부 작업
사고원인 기온 상승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위험 증가
예방대책 · 밀폐공간 사전 파악
· 작업 전 산소·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
·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 착용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: 밀폐공간, 유해가스, 적정공기, 산소결핍의 뜻을 규정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: 우물, 맨홀, 피트, 탱크, 반응탑, 정화조, 침전조, 집수조, 관 등 밀폐공간 해당 장소를 규정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: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, 밀폐공간 위치 파악, 유해·위험요인 파악, 작업 전 확인 절차 마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: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, 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·착용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: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및 출입금지 표지 게시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: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, 사다리, 섬유로프 등 대피용 기구 비치
용어정리
  • 밀폐공간: 산소결핍,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·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
  • 유해가스: 이산화탄소, 일산화탄소, 황화수소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체
  • 적정공기: 산소 18퍼센트 이상 23.5퍼센트 미만, 이산화탄소 1.5퍼센트 미만, 일산화탄소 30ppm 미만, 황화수소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
  • 산소결핍: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
  • 송기마스크: 외부의 공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호흡보호구
  • 공기호흡기: 압축공기 등을 이용해 호흡할 수 있도록 한 호흡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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