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5.13] 쇄석 선별기 추락 후 낙하 쇄석 맞음 사망

2026.03.22 19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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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5월 13일(화) 10:30경
사고위치 경남 거창군 소재 쇄석 채굴 사업장 컨베이어
사고유형 맞음
작업/공정 쇄석 채굴 사업장 컨베이어 선별기 작업
사고원인 선별기로 떨어진 후 낙하하는 쇄석에 맞음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지급·착용하고, 안전난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 실시
· 기계설비를 수리·정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, 낙하·비래, 기계·설비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: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,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추락 또는 낙하·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수리·정비 등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,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컨베이어: 물품이나 원재료를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설비
  • 선별기: 원료나 제품을 크기·형상 등 기준에 따라 가려내는 기계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낙하물: 높은 곳이나 설비 등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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