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5.14] 천장크레인 해체 중 철제 구조물 맞음 사망

2026.03.22 19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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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5월 14일(수) 15:27경
사고위치 울산 울주군 소재 공장 철거공사 현장
사고유형 맞음
작업/공정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
사고원인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맞음
예방대책 · 해체 작업 시 해체순서 및 작업방법, 해체물 낙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
· 해체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 후 관계근로자 외 출입 통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에 의한 위험, 해체작업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,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: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·수직보호망·방호선반 설치, 출입금지구역 설정, 보호구 착용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: 사업주는 일정한 유해·위험작업에 대해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, 별표 4는 작업방법 및 순서, 부재의 낙하·전도·붕괴 방지 방법, 추락위험 방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. 다만 이 조문은 열거된 대상 작업에 적용되므로, 현장 작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해체 대상·공법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용어정리
  • 천장크레인: 건물 천장이나 고가 구조물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며 하중을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크레인
  • 해체작업: 설치된 설비·구조물·부재를 분리하거나 철거하는 작업
  • 철제 구조물: 강재 등 철재로 제작된 구조 부재 또는 조립체
  • 출입금지구역: 낙하물·비래물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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