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19] 화물차 하역 보조 작업 중 추락 사망

2026.03.22 16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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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19일(수) 12:38경
사고위치 전남 함평군 소재 비료 제조 사업장 화물차 위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화물차 하역 보조 작업
사고원인 화물차에 올라 하역 보조 작업 중 떨어짐(3.5m)
예방대책 · 하역 작업 시 작업방법, 위치를 정하고 떨어짐 등 위험에 따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
·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하역작업 등으로 인한 위험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, 작업방법·작업위치 및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: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, 다만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로 할 수 있음
용어정리
  • 하역: 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옮기는 작업
  • 하역 보조 작업: 하역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화물 정리, 위치 조정, 보조 신호 등을 수행하는 작업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순서, 작업방법, 작업위치, 위험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한 문서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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