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24] 지게차 강관 낙하 맞음 사망

2026.03.22 16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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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24일(월) 13:30경
사고위치 충남 당진시 소재 철강 적재장
사고유형 맞음
작업/공정 지게차 이용 강관 운반 작업
사고원인 지게차에 실린 강관이 쏟아지며 작업 대기 중인 재해자를 충돌
예방대책 · 지게차를 사용하여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에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 금지
· 적합한 구조의 받침목을 사용하여 중량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적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하역, 운반, 중량물 취급 작업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, 낙하·전도·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해당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됨. 다만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 동력으로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고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강관: 강철로 만든 관 형태의 자재
  • 받침목: 적재한 자재가 구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 받쳐 고정하는 목재 또는 지지재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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