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21] 축사 지붕 보수 중 채광창 파손 추락 사망

2026.03.22 16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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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21일(금) 12:00경
사고위치 강원 원주시 소재 축사 지붕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지붕 보수 작업
사고원인 지붕 보수 작업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며 떨어짐(6m)
예방대책 · 지붕 작업 시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
· 안전대를 착용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도록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: 채광창 등 밟으면 깨질 우려가 있는 재료로 된 부분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채광창: 건축물 지붕이나 벽면에 설치해 자연채광이 들어오도록 만든 창
  • 추락방호망: 근로자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• 안전대: 높은 장소 작업 시 작업자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는 보호구
  • 덮개: 개구부나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을 덮어 밟거나 빠지는 위험을 막는 구조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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