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17] 천장크레인 설치 작업 중 추락 사망

2026.03.22 16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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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17일(월) 10:00경
사고위치 대구 북구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천장크레인 설치 작업
사고원인 천장크레인 설치 작업 중 떨어짐(7m)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하며,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·설비 등에서 작업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,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천장크레인: 건물 상부에 설치된 주행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하중을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크레인
  • 안전대: 높이 작업 시 작업자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는 보호구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올라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 디딤면
  • 추락: 사람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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