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14] 상차 작업 중 적재물 맞음·추락 사망

2026.03.22 16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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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14일(금) 13:57경
사고위치 전남 고흥군 소재 수산물 위판장 화물자동차 위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상차 작업
사고원인 화물자동차 위에서 상차 작업 중 적재물에 맞고 떨어짐(4m)
예방대책 · 화물의 낙하·협착 및 적재함에서 추락 등의 위험에 대해 안전한 작업방법을 명시한 작업계획서 작성
·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구체적인 작업순서, 방법을 정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 지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하역·운반·중량물 취급 작업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,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, 낙하·협착·추락·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할 수 있음
용어정리
  • 상차: 화물을 차량이나 운반설비에 싣는 작업
  • 적재물: 차량이나 설비에 실리거나 실릴 화물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순서, 작업방법, 위험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한 문서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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