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14] 향타기 해체 중 크레인 붐대 파손 맞음 사망

2026.03.22 16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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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14일(금) 09:14경
사고위치 충북 청주시 소재 공사 현장
사고유형 맞음
작업/공정 향타기 해체 작업
사고원인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쓰러지는 향타기 장치에 맞음
예방대책 · 붐·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구조 및 안전도, 최대사용하중 준수
· 향타기 해체작업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 사람들의 출입 금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, 해체 작업,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타워크레인 설치·조립·해체 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하고,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: 양중기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: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향타기: 말뚝을 박거나 빼는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
  • 붐대: 크레인에서 하중을 지지하고 들어 올리는 긴 구조부
  • 양중기: 하중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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