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11] 자재 하역 작업 중 추락·깔림 사망

2026.03.22 16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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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11일(화) 14:25경
사고위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
사고유형 깔림·뒤집힘
작업/공정 트럭 적재 자재 하역 작업
사고원인 트럭에 실린 자재 하역 작업 중 자재와 함께 떨어지며 깔림
예방대책 · 추락·전도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수립 후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
·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휘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하역작업 등으로 인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,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·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: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, 예외적으로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만 가능함
용어정리
  • 하역작업: 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옮기는 작업
  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: 동력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의 하역·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 방법,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 등을 미리 정리한 작업 문서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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