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12] 고소작업대 위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

2026.03.22 16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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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12일(수) 14:07경
사고위치 경기 포천시 소재 교회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고소작업대 위 사다리 이용 가지치기 작업
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사다리를 놓고 가지치기 작업 중 떨어짐(5m)
예방대책 · 고소작업대 위에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 추가 발판, 사다리 등 다른 장비 사용 금지
· 안전대를 난간에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: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의 추락·전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갖추고 정격하중을 표시해야 함
  • 고용노동부 해석례: 고소작업대에 추가 발판이나 임의 구조를 설치해 높이를 더 확보하는 방식은 안전난간 구조와 추락방호 기준 충족 여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추락방지 조치를 갖추어야 함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작업하게 하는 설비 또는 장비
  • 안전난간: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는 난간 형태의 방호설비
  • 안전대: 작업자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는 보호구
  • 가지치기: 나무의 가지를 자르거나 정리하는 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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