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2.19] 세척 설비 점검 중 이동대차 끼임 사망

2026.03.22 15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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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2월 19일(수) 11:53경
사고위치 부산 강서구 소재 도금 사업장
사고유형 끼임
작업/공정 세척 설비 점검 작업
사고원인 세척 설비 점검 중 운반용 이동대차와 설비 기둥 사이에 끼임
예방대책 · 정비·청소·수리 등의 작업 전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 후 작업 실시
· 운전 정지 후 잠금장치, 표지판 설치 등 재가동 방지 조치 실시
· 기계 또는 방호장치 결함 발견 시 정비 완료 전까지 사용 금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설비 및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: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, 정비 완료 전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: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이동대차: 물품이나 설비 부품을 싣고 작업구간을 따라 이동시키는 대차
  • 기동장치: 기계의 시동, 정지, 재가동을 조작하는 장치
  • 잠금장치: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장치
  • 방호장치: 근로자가 위험 부위에 접촉하거나 끼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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