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2.17] 선회 굴착기 부딪힘 사망

2026.03.22 14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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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2월 17일(월) 16:09경
사고위치 부산 사상구 소재 고철 하역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화물트럭과 굴착기 사이 하역 작업
사고원인 화물트럭과 굴착기 사이에서 하역 작업 중 선회하는 굴착기에 부딪힘
예방대책 ·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게 작업 실시
· 후시경·후방 영상표시장치 등을 갖춘 굴착기 사용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설비,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 그 유도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: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, 작업 전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굴착기: 토사를 굴착하거나 적재·상차·이동 작업 등에 사용하는 건설기계
  • 선회: 굴착기 상부체가 좌우로 회전하는 동작
  • 유도자: 장비와 작업자 간 접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에게 이동 방향과 작업 위치를 신호로 알려 주는 사람
  • 후방영상표시장치: 장비 뒤쪽 상황을 화면으로 표시해 후방 위험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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