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2.21] 채광창 교체 준비 중 5.8m 추락 사망

2026.03.22 15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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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2월 21일(금) 12:50경
사고위치 전북 장수군 소재 축사 지붕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채광창 교체 준비 작업
사고원인 채광창 교체 준비를 위해 이동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되며 5.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
·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후 작업 실시
·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: 지붕 위 작업 시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,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: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채광창: 건축물 지붕 등에 설치하여 자연광이 내부로 들어오게 하는 창
  • 안전덮개: 개구부나 채광창 등 파손 또는 추락 위험 부위를 덮어 근로자 추락을 막는 덮개
  • 작업통로용 발판: 지붕이나 고소부에서 작업자 이동과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통로 형태의 발판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고정 설비 또는 지지로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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