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2.16] 모터카 하부장치 점검 중 끼임 사망

2026.03.09 14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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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2월 16일(일) 21:22경
사고위치 강원 삼척시 소재 OO역 선로
사고유형 끼임
작업/공정 모터카 하부장치 점검 작업
사고원인 모터카 하부장치 점검 작업 중 모터카와 레일 사이에 끼임
예방대책 · 열차 점검·수리 작업 시 운전 정지 후 작업 실시
· 차바퀴막이 설치 등 유동방지 조치 실시
· 작업 완료 후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뒤 운전 재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설비 및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: 열차의 점검·수리 등 작업 시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하도록 하고, 작업 완료 후 열차 운전 시작 전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에 의해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: 열차의 유동방지를 위해 차륜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: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·정비 등 작업은 근로자가 끼이거나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모터카: 철도 선로에서 점검, 작업, 자재 운반 등에 사용하는 동력차
  • 레일: 열차나 철도차량의 바퀴가 주행하도록 설치한 강재 궤도
  • 차륜막이: 차량이나 열차 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앞뒤를 막는 장치
  • 유치선: 열차를 일시적으로 대기시키거나 정비하기 위해 본선과 분리해 둔 선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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