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25] 자동적재기 조정작업 중 끼임 사망

2026.03.09 11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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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25일(수) 01:12경
사고위치 경기 김포시 소재 알루미늄 제품 제조 공장
사고유형 끼임·사망
작업/공정 자동적재기 조정작업
사고원인 자동적재기 조정작업 중 적재기가 작동해 끼임
예방대책 · 설비 조정작업은 설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진행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자동적재기: 제품이나 자재를 자동으로 쌓거나 이송하는 적재 설비
  • 기동장치: 기계의 시동과 정지를 제어하는 장치
    (법제처)
  • 잠금장치: 임의 작동이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
  • 조정작업: 설비의 위치, 간격, 동작 조건 등을 맞추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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