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23] 크레인 와이어로프 점검 중 후진 지게차 충돌 사망

2026.03.07 16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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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23일(월) 08:00경
사고위치 울산 울주군 소재 OO조선소
사고유형 충돌·사망
작업/공정 크레인 와이어로프 점검 작업
사고원인 크레인 와이어로프 점검 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힘
예방대책 ·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 충돌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등을 포함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작업 실시
· 유도자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방법을 준수해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와이어로프: 여러 가닥의 강선을 꼬아 만든 줄로, 크레인 등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당기는 데 사용하는 강선 로프
  • 지게차: 포크 등 하역장치를 사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유도자: 차량이나 장비의 이동 방향과 작업 동선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사람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 순서, 방법,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리한 문서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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