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04] 비계 작업 중 돌계단 추락 치료 중 12.22 사망

2026.03.07 16:20

aab5e208-93e7-4b99-8652-f90aed86c6a2.png

사고일시 2024년 12월 4일(수) 10:03경
사고위치 경남 합천군 소재 정자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·사망(12.22)
작업/공정 비계 위 작업
사고원인 비계 위에 올라 작업 중 4.8m 아래 돌계단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,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: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, 중간난간대, 발끝막이판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: 작업발판은 견고한 재료로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구조기준을 준수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비계: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
    (법제처)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작업할 때 발을 디디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난간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하는 난간
    (법제처)
  • 추락방호망: 추락하는 사람이나 물체를 받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  (법제처)

댓글 (0)
게시판 전체목록
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
[안전사고] [2024.12.18] 계단 용접부 확인 중 계단발판 파단 추락 치료 중 12.19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09
  • 조회수 : 2
홍대장 2026.03.09 2
[안전사고] [2024.12.25] 자동적재기 조정작업 중 끼임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09
  • 조회수 : 3
홍대장 2026.03.09 3
[안전사고] [2024.12.04] 비계 작업 중 돌계단 추락 치료 중 12.22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07
  • 조회수 : 6
홍대장 2026.03.07 6
[안전사고] [2024.12.23] 크레인 와이어로프 점검 중 후진 지게차 충돌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07
  • 조회수 : 5
홍대장 2026.03.07 5
[안전사고] [2024.12.19] 코일 고정 철근 제거 중 코일 전도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07
  • 조회수 : 6
홍대장 2026.03.07 6

패스워드 확인

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