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13] 롤러 하부 정비 중 깔림 사망

2026.03.07 15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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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13일(금) 10:18경
사고위치 경북 예천군 소재 위험도로 개선공사 현장
사고유형 깔림·사망
작업/공정 정차된 롤러 하부 정비 작업
사고원인 정차된 롤러 하부에 들어가 정비 중 롤러가 움직이며 깔림
예방대책 · 장비의 시동을 끄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에 의한 위험 방지
· 수리 등의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지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(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):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(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):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순서 결정,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및 별표 6(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): 차량계 건설기계는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이며, 별표 6에는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로 타이어롤러, 매커덤롤러, 탠덤롤러 등이 포함됨
    (제196조,
    별표 6)
용어정리
  • 차량계 건설기계: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
    (법제처)
  • 롤러: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로 타이어롤러, 매커덤롤러, 탠덤롤러 등이 포함됨
    (법제처)
  • 고임목: 차량이나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등에 받쳐 두는 막음용 받침목
    (법제처)
  • 작업지휘자: 해당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작업 상황을 지휘하는 사람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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