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30] 샤링기 청소 중 롤러 끼임 사망

2026.03.07 15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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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30일(토) 09:17경
사고위치 경기 양주시 소재 섬유 가공 사업장
사고유형 끼임·사망
작업/공정 샤링기 청소 작업
사고원인 샤링기 청소 작업 중 롤러에 끼임
예방대책 · 설비의 청소·교체·조정작업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며, 기동장치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: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샤링기: 섬유 표면의 기모를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기계
  • 기동장치: 기계의 시동과 정지를 제어하는 장치
    (법제처)
  • 잠금장치: 기계에서 발생되는 위험이 제거되기 전에는 가드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거나 임의 작동을 막는 기계적 장치
    (법제처)
  • 롤러: 회전하면서 섬유나 자재를 이송·압착하는 원통형 부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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