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10] 레이저절단기 부품 교체 중 내부 끼임 사망

2026.03.07 15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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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10일(화) 10:34경
사고위치 대구 달성군 소재 금속가공 공장
사고유형 끼임·사망
작업/공정 레이저절단기 부품 교체작업
사고원인 부품 교체작업 중 설비가 작동해 내부에 끼임
예방대책 · 기계의 청소·교체·조정작업 시 운전을 정지시키고, 조작부에는 사건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시 가동 방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(운전 시작 전 조치):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, 작업방법,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레이저절단기: 레이저를 이용해 금속 등 재료를 절단하는 설비
  • 기동장치: 기계의 시동과 정지를 제어하는 장치
    (법제처)
  • 잠금장치: 기계에서 발생되는 위험이 제거되기 전에는 임의 작동이나 접근이 이뤄지지 않도록 막는 장치
    (법제처)
  • 표지판: 작업 중 위험 또는 사용 금지 상태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표시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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