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08] 삼각 트러스 구조물 전도 깔림 사망

2026.03.07 11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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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8일(금) 12:40경
사고위치 경남 거제시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깔림·사망
작업/공정 도료 건조를 위해 세워둔 삼각 트러스 구조물 주변 작업
사고원인 도료 건조를 위해 세워져 있던 삼각 트러스 구조물이 쓰러지며 재해자가 깔림
예방대책 · 제품, 자재,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실시
·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, 물체의 낙하·전도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(전도의 방지): 사업주는 제품, 자재,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,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(작업지휘자의 지정 등):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특히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등 작업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트러스:
    직선 부재를 삼각형 형태로 조합해 하중을 지지하도록 만든 구조 형식
    (법제처)
  • 부재:
    구조물이나 설비를 이루는 각각의 구성 요소
    (법제처)
  • 전도:
    세워져 있던 물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상태
    (법제처)
  • 지탱:
    물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받쳐 유지하는 상태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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