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18] H-beam 그라인딩 작업 중 후진 지게차 부딪힘 사망

2026.03.06 20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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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18일(금) 09:54경
사고위치 전남 광양시 소재 금속제품 제조공장
사고유형 부딪힘(사망)
작업/공정 H-beam 그라인딩 작업
사고원인 H-beam 그라인딩 작업 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
예방대책 · 지게차를 사용해 작업할 때는 지게차 부딪힘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해 작업계획서 작성
· 작업계획서를 근로자에게 교육 후 계획서대로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
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):
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에는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포함 필요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:
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:
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(전조등 등의 설치):
   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등 후방 확인 조치 필요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
    포크 등 장치를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:
    동력을 사용해 화물을 하역·운반하는 기계로 지게차, 구내운반차 등이 포함되는 설비
  • 후진경보기:
    지게차가 후진할 때 경보음을 내 주변 작업자에게 이동 사실을 알리는 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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