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17] 2단 적재 톤백 붕괴 깔림 후 10.18. 사망

2026.03.06 20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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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17일(목) 22:31경
사고위치 경기 화성시 소재 ○○제조 공장
사고유형 깔림·붕괴(치료 중 2024년 10월 18일 사망)
작업/공정 2단 적재 톤백 하부 톤백 수선 작업
사고원인 2단으로 적재된 톤백의 1단 톤백이 찢어져 수선하던 중 2단의 톤백이 무너지며 깔려 치료 중 2024년 10월 18일 사망
예방대책 · 여러단으로 적재된 톤백의 훼손부 수선이 필요할 때는 적재물을 내려놓고 작업
· 쓰러질 위험이 없는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2조(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):
   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2조 제2항:
    하적단을 쌓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아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2조 제3항:
    하적단을 헐어내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,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안 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(화물의 적재):
    화물은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하고,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하며,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하적단:
    포대·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 상태
    (법제처)
  • 화물의 적재:
    화물을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,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쌓아 두는 것
    (법제처)
  • 붕괴:
    쌓아 놓은 화물이나 하적단이 무너지거나 내려앉는 상태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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