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13] 고소작업대로 이동 중 12m 추락 후 10.15. 사망

2026.03.06 19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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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13일(일) 14:00경
사고위치 경기 양평군 소재 ○○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(12m, 치료 중 2024년 10월 15일 사망)
작업/공정 철골 볼트 조립 후 고소작업대로 이동
사고원인 철골 볼트 조립 후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중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2024년 10월 15일 사망
예방대책 · 철골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
·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·체결하도록 교육 및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
   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
    높이 2미터 이상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, 부착설비와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전 점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:
  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,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·착용하게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(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):
    고소작업대에는 안전난간 등 필요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, 작업자는 안전모·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추락방호망:
  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면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 추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망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대:
   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가 몸에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보호구
    (법제처)
  • 고소작업대:
   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상승·하강 또는 이동시키는 설비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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