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09] 사출기 내부 스크랩 제거 중 금형 사이 끼임 사망

2026.03.06 18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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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9일(수) 15:27경
사고위치 경기 남양주시 소재 플라스틱 제조공장
사고유형 끼임(사망)
작업/공정 사출기 내부 스크랩 제거 작업
사고원인 사출기 내부 스크랩 제거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어 사망
예방대책 · 사출기 내부 청소 작업 시 운전 정지 후 작업
·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후 열쇠 별도 보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
  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 시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,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(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):
    사출성형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, 양수조작식 등의 방호장치나 그 밖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):
    기계의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·울·슬리브 등을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사출성형기:
   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,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하여 두 개의 금형 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·생산하는 기계
    (법제처)
  • 형체기구:
    사출 시 금형이 열리지 않도록 금형을 닫고, 재료가 고형화되면 형체를 열어 성형품을 빼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
    (법제처)
  • 성형구역:
    고정 플레이트와 이동 플레이트 사이의 구역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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