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01] 이동식 사다리 전도 추락 후 10.10. 사망

2026.03.06 18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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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1일(화) 08:35경
사고위치 경기 동두천시 소재 가죽 제조공장
사고유형 추락(1.5m, 치료 중 2024년 10월 10일 사망)
작업/공정 설비 확인 후 이동식 사다리로 내려오는 작업
사고원인 설비 확인 후 이동식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며 1.5m 아래로 떨어져 치료 중 2024년 10월 10일 사망
예방대책 ·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미끄럼 방지 조치 후 작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(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준수사항):
    이동식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하고, 넘어짐 방지를 위해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·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다른 근로자의 지지 등 조치를 해야 함.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(작업 높이 및 사용 제한):
    이동식 사다리는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3.5미터 이하 장소에서만 작업해야 하고,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해서는 안 됨.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:
  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·착용하게 해야 하며,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대도 함께 지급·착용하게 해야 함.
    (법제처)
  •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1조(미끄럼방지 장치):
   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미끄럼방지 장치를 두고, 제일 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함.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이동식 사다리:
   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사다리로, 평탄한 바닥 설치와 넘어짐 방지 조치가 필요한 작업용 사다리.
    (법제처)
  • 미끄럼 방지 조치:
    사다리 각부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미끄러짐을 예방하는 조치.
    (법제처)
  • 구조물 고정:
   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는 조치.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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