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08] 채광창 교체 작업 중 채광창 파손 6.4m 추락 사망

2026.03.06 17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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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8일(화) 10:30경
사고위치 경북 예천군 소재 지붕 수리 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(6.4m, 사망)
작업/공정 채광창 교체 작업
사고원인 채광창 교체 작업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며 6.4m 아래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한 후 작업
· 지붕 위 작업 시 작업발판, 추락방호망,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(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):
   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지붕의 강도 확인, 안전한 작업발판 및 이동통로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 필요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
   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, 그마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필요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:
   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, 덮개 등 방호조치 필요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:
  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,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 작업에는 안전대 지급·착용 필요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채광창:
    창넓이가 0.5제곱미터 이상인 창
    (법제처)
  • 추락방호망:
  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면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 추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망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대:
    높은 장소 작업 시 작업자를 지지점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보호구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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