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6.15] 벽돌 적재설비 점검 중 가동 끼임 사망

2026.02.07 10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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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6월 15일(토) 14:07경
사고위치 충북 충주시 소재 ○○ 벽돌공장
사고유형 끼임(사망)
작업/공정 벽돌 적재설비 점검 작업
사고원인 벽돌 적재설비 점검 작업 중이던 재해자에게 적재설비가 갑자기 가동되어 끼어 사망
예방대책 · 기계의 정비, 청소, 수리 등 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, 가동 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 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
    정비·청소·검사·수리·교체·조정 등 작업 시 위험 우려가 있으면 기계 운전 정지,
    운전 정지 후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 잠금장치열쇠 별도관리 또는 표지판 설치 등 방호조치 요구.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잠금장치:
    기계 운전 정지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함(제92조).
    (법제처)
  • 표지판:
    기계 운전 정지 후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함(제92조).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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