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6.16] 지게차 철구조물 인양 후 낙하물 맞음 사망

2026.02.07 10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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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6월 16일(일) 16:23경
사고위치 경기 화성시 소재 ○○ 철재 도장공장
사고유형 맞음(사망)
작업/공정 지게차로 철구조물 인양 후 도색 작업
사고원인 지게차로 철구조물을 인양한 후 아래에서 도색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떨어지는 철구조물에 맞아 사망
예방대책 · 중량물 취급시 추락, 낙하, 전도, 협착,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교육 후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
   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[별표 4]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4](제38조제1항 관련) “11. 중량물의 취급 작업”:
    작업계획서 내용에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·붕괴 위험 예방대책 포함
    (법제처(별표4)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:
   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요구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(접촉 방지):
    차량계 건설기계(지게차 포함)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(유도자 배치 시 예외) 등 충돌·접촉 방지조치 요구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중량물의 취급 작업:
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4]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정하고, 낙하·협착 등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작업
    (법제처)
  • 낙하물:
   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대상(제14조)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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